[자료] 전국 사업체 비정규직(기간제) 실태조사 결과
김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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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3 12:00
노동부가 지난 7~8월에 11,426개 표본 사업체(근로자 234만1,398명)를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 사업체 비정규직(기간제) 실태조사’를 추미애 의원실 의뢰로 다시 분석한 결과, 발견된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2009년 7월 현재 기간제 사용사업체는 19만개(37.6%)이고 기간제 근로자는 203만명(16.5%)이다. 이 가운데 시행령으로 기간제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은 85만명(41.8%)이고, 기간제법을 적용받는 사람은 118만명(58.2%)이다. 기간제법 적용제외자 비율은 정부부문이나 공공부문, 대기업에서 높다.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 사이 ‘기간제 사용기간 2년 제한’ 조항을 적용받는 근로자는 38만명이다.
둘째, 7월 한 달 계약 종료는 37.0%, 정규직 전환은 38.4%, 무기계약 전환은 24.0%다. 기간제에서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사람은 62.4%이며, 비정규직 보호법의 정규직(또는 무기계약) 전환효과는 뚜렷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럼에도 노동부가 무기계약 전환을 ‘기타’라며 고용이 불안정한 계층으로 해석한 것은, 사실을 호도하는 잘못된 해석이다.
셋째, 기업의 인력관리책임자들은 한두 달 뒤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기간제 근로자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방침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기업의 경영사정이 불투명해 계획을 수립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지만, 비정규직법 개정에 대한 불확실성에서 비롯된 측면도 크다. 정부는 기업의 인력운용에서 불확실성을 없애기 위해 ‘기간제 사용기간 2년 제한 조항을 개정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
넷째, 8~9월에도 기간제 근로자의 1/3은 계약이 종료되고, 2/3는 정규직(또는 무기계약)으로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 계약종료에서 대체채용은 25% 안팎으로 증가하고 ‘채용안함’은 10% 수준으로 감소했으며, 정규직(또는 무기계약) 전환에서 무기계약 전환은 5~9%로 감소하고 정규직 전환은 50~60%로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이 보고서는 노동사회 2009년 11월호(통권 제148호)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 10월23일자로 이 보고서를 발표한 뒤 노동부로부터, 추미애 의원실에 자료를 제공할 때 '기간제법 적용대상자'와 '기간제법 적용제외자'가 뒤바뀐 자료를 잘못 전달했다는 해명 연락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10월 24일자로 수정보완한 보고서를 첨부파일로 올렸으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