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페이퍼 2023-11] 문재인 정부 고용노동정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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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페이퍼 2023-11] 문재인 정부 고용노동정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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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문재인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고용노동정책을 중시한 정부였다.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 상한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ILO 핵심협약 비준 등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고용노동정책은 노동계 숙원사업이었고, 소득주도성장정책의 핵심 과제이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 5년 고용노동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용률은 2017년 60.8%, 2019년 60.9%, 2022년 62.1%로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다. 노인 일자리를 제외한 핵심연령층(15~64세) 고용률도 66.6%, 66.8%, 68.5%로 최고치를 갱신했고, 청년(15~29세) 고용률도 42.1%, 43.6%, 46.6%로 최고치를 갱신했다. 실업률은 2017년 3.7%에서 2022년 2.9%로 개선되었다.


 둘째, 비정규직 규모는 2017년 843만명(42.4%)에서 2022년 900만명(41.4%)으로 57만명(-1.0%p) 증가했다. 기간제가 469만명(21.6%)이나 되는 것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정책이 민간부문으로 확산되지 못한 점, 기간제 사용사유 제한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조항이 너무 많은 점, 코로나 위기로 증대된 불확실성에 기업이 비정규직 사용으로 대처한 점 등 여러 요인이 맞물린 결과로 해석된다.


 셋째, 집권 초기인 2018년과 2019년 큰 폭의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 비중과 임금불평등을 축소하고 노동소득분배율을 끌어올리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저임금 노동자 비중은 2017년 22.3%에서 2022년 16.9%로 크게 감소했다. 임금 하위 10% 대비 임금 상위 10% 비율인 임금 10분위 배율은 4.3배에서 3.7배로 하락해 임금불평등이 크게 축소되었다. 노동소득분배율은 62%에서 68.7%로 개선되었다. 


 넷째, 주52시간 상한제로 장시간 노동은 줄고 실노동시간은 단축되었다. 취업자 중 주52시간 초과자는 2017년 532만명(19.9%)에서 2022년 295만명(10.5%)으로 감소했고, 실노동시간은 주42.8시간에서 주38.3시간으로 단축되었다. 그러나 연간 노동시간은 1,915시간으로 OECD 38개 회원국 중 다섯 번째로 길다.


 다섯째, 2018년 12월 27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2021년 1월 8일 중대재해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들 법안이 통과될 수 있었던 것은 더 이상 일터에서 다치거나 죽는 사고는 막아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산업재해 사망자 수는 큰 변화가 없다.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2017년 964명에서 2021년 828명으로 감소했지만,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는 993명에서 1,180명으로 증가했다. 


 여섯째, 노동조합 조합원수와 조직률은 증가하고, 노사분규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다. 지난 30년 동안 노동계 숙원사업이던 ILO 핵심협약(29호와 87호, 98호)을 비준했다. 그러나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초기업 수준 단체교섭 촉진, 단체협약 효력확장 등 집단적 노사관계 제도 개선으로 나아가지는 못했다. 


 일곱째, 고용안전망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전국민고용보험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추진했다.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예술인, 특고, 프리랜서로 확대하고,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연장하고 급여액을 인상했다. 코로나 위기 때는 실업급여와 고용유지지원금이 고용의 안전판 노릇을 톡톡히 했다. 2020년 한 해 동안 77만명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2조3천억원 지급하고, 170만명에게 실업급여를 11조9천억원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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