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배제된 청년'에게 평등한 노동시장의 권리를
김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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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7 12:39
* 이 글은 필자가 연재하고 있는 경향신문 <세상읽기>에 칼럼(2020.2.21)에 게제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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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배제된 청년’에게 평등한 노동시장의 권리를
-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곧 개강이다. 언제부터인가 대학 강의를 나가면서 낯선 모습을 확인하게 된다. 졸업해야 할 학생들이 학교에 남아 있는 현상이다. 바로 졸업 유예자들이다. 목적의식이 명확한 친구들도 있지만, 졸업을 앞두고 자기모색이 필요한 친구들도 보인다. 이제는 취업 자체가 이행기 노동시장에서 하나의 ‘인생시험’이 된 것 같다. 청년들은 1년 내내 취업을 준비한다. 심지어 대학 1학년 신입생 때부터 취업을 준비하는 친구들을 보면 내 마음이 더 우울하다.
취업 준비와 경력 쌓기를 위한 휴학 현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렇지만 지난 10년 새 대학 휴학자 비율은 더 증가하는 추세다. 2명 중 1명은 취업 문제로 휴학을 한다. 대졸자 10명 중 4명이 취업하지 못하고 있으니 그럴 만도 하다. 그나마 눈높이를 낮춘 ‘하향 취업’이 반영된 지표다. 어렵게 취업을 하더라도 문제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취업 후 2년 사이에 직장을 떠나는 청년들이 적지 않다. 소위 ‘묻지마 취업’은 줄었지만 직장 유지율이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대부분 노동조건이나 직장 분위기, 전망 등이 맞지 않아서다.
통계 분류상 이렇게 개인적 사유로 직장을 떠나는 자는 ‘자발적 퇴사’로 분류된다. 그 순간 고용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렇다 보니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 자발적 퇴직자는 20대·30대 첫 직장을 택한 청년들이 더 많다.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이 384만명(37.8%)이나 된다. 그중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이나 비정규직이기에 고용보험에 누락된 청년들이 170만명(16.8%)이다. 더 큰 문제는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처럼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청년들도 107만명(10.5%)이나 된다.
학교를 졸업하고도 취업하지 못한 청년 문제가 주로 부각되다 보니, 졸업 이후 문제는 관심 밖의 일이 된 지 오래다. 취업 후 어쩔 수 없이 혹은 보다 나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 직장을 떠나는 청년들이 많아지고 있다. 물론 고용안정과 임금, 복지 등의 선호도가 높은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보니 대기업과 공무원이 취업의 전부로 인식되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그렇지만 최근 직업선택 기준이 다변화되고 있는 것도 확인된다. 주위에도 일과 자신의 삶을 동일시하는 청년들이 하나둘 생기고 있다. 하고 싶은 일, 즐거운 일을 찾고자 하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청년들의 삶과 가치관의 이런 변화는 긍정적이다.
그러나 변화하는 사회현상에 제도는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는 더욱 그렇다. 예전엔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비정규직 청년이 화두였다. 그러나 이제는 사각지대가 아니라 한 영역으로 자리 잡았다고 봐야 한다. 특히 고용보험을 납입하고도 ‘자발적 이직’이라는 이유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24만명의 청년을 방치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 사회인지 반문해야 한다. 연간 423억원이면 재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6개월의 기회와 시간을 보장해 줄 수 있다. 물론 조금 더 사회적 포용성이 있다면 아르바이트(23만명)나 1인 창업과 프리랜서 청년(100만명)에게까지 그 대상을 넓히는 고민을 할 수도 있다. 국가가 사회 밖에 놓인 청년들을 위해 실업급여 적용대상을 넓혀야 한다.
언제부터인가 취업을 위해 부모나 주위로부터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좋은 일자리를 찾기 힘들어졌다. 그러나 그 몫은 개인이 아닌 국가의 몫이어야 한다. 기존 제도에서 ‘배제된 청년’에게 평등한 노동시장의 권리는 정책의 상상력에서 출발한다. 청년의 일자리 유입과 이탈 과정의 이행기 노동시장 특성을 고려한다면 ‘소득’을 기준으로 사회보험 체계가 재설계되어야 한다. 고용보험료를 개인이 모두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도 아니다. 유럽에서는 국가에서 그 몫을 책임지기도 한다. 프랑스는 작년부터 고용보험료(2.4%)를 국가가 대신 맡고 있다. 4·15 총선에서 이런 의제가 진정 청년을 위한 공약이 아닐까.
[원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2202047005&code=99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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