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을 살리는 답 ‘최저임금 인상’

노동사회

청년을 살리는 답 ‘최저임금 인상’

구도희 0 6,843 2013.05.15 03:24

1. 2013년의 최저임금투쟁, 5년을 결정짓는 싸움

2014년도 적용 최저임금에 대한 심의가 시작됐다. 지난 4월11일, 2013년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의 제1차 전원회의를 시작으로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지난한 일정에 돌입한 것이다. 양대 노총은 작년 최임위 파행의 원인이었던 국민노총 노동자위원 위촉 문제에 대해 일단은 정부에 재차 유감을 표명하는 선에서 매듭을 짓고 회의에 참석했다. 장외투쟁도 중요하지만, 우선은 위원회 내부 투쟁을 통해 성과를 내야 한다는 신중한 판단이 엿보인다. 그만큼 최저임금 문제와 관련한 조심스러운 분위기가 느껴지고 있다.

지금부터 6월27일에 이르기까지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과정과 제도 안팎의 투쟁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이 향후 5년 간 박근혜 정부가 추진할 경제정책과 노동정책의 전체 방향을 보여주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시기를 거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한 ‘박근혜식 경제민주화’나, 알쏭달쏭한 의미와 그 자체의 창조적인 표현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박근혜식 창조경제’의 정체가 서서히 드러나게 될 것이다.

실제 지난 정부들의 최저임금 인상률을 연도별로 분석하면, 임기 첫 해의 최저임금 인상률과 임기 동안의 평균인상률이 대체로 일치하는 경향을 보인다. 제14대부터 제17대 정부까지 최근 20년간의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률을 정리해보면 [표1]과 같다.

김대중 정부가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외환위기 극복의 과제를 해결해야 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앞서 말한 하나의 경향성을 경험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경향성은 특히 최근 10년간 두 정부의 경우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이는 최저임금의 결정에 정부의 의지가 얼마가 큰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최임위에서는 노사 간의 입장 차이가 확실하고, 각각의 요구안을 두고 한 치의 양보도 없이 팽팽히 대립하기 때문에, 결국 정부가 9명 모두를 직접 위촉하는 공익위원이 어떤 입장에 서느냐가 최저임금의 심의에서 관건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임기를 막 시작한 박근혜 대통령과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새 정부 정책의 방향타를 어느 쪽으로 잡아갈 것인가? 국제노동기구(ILO)는 ‘소득주도 성장전략(income-led growth)’을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 2월 최저임금 인상안을 내놓으며 그것이 결국 기업에게도 득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중국의 ‘소득분배 개혁’ 또한 최저임금 인상을 핵심 내용의 하나로 담고 있으며, 일본의 ‘아베노믹스’는 기업의 임금인상을 주요 전략으로 삼고 있다. 이렇게 세계 주요 국가들이 임금인상 정책을 장기 경제 침체의 탈출 전략으로 선택하는 흐름 속에서, 과연 한국의 ‘박근혜노믹스’는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에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고환율과 수출드라이브로 표현되고 결국 실패로 끝나버린 이명박 정부의 ‘비지니스 프렌들리’와는 얼마나 차별성을 보여줄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그리고 그것을 가르는 결정적인 길목에 바로 최저임금이 있다.

다시 말해 2013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박근혜 정권 5년의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결정하고, 그것에 장기 저성장 국면에 들어선 한국경제의 생존전략이 달려있다. 올해 최저임금투쟁을 시작하며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이다.

 

2. 청년의 눈으로 바라본 기존의 최저임금투쟁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청년단체'가 4월23일 경총 회관 앞에서 최저임금 청년요구안을 발표하고 있다. ⓒ청년유니온

 

최저임금의 심의와 결정은 법정 최저임금에 의해 임금 인상률이 직접적으로 결정되는 월 임금 120만원 미만의 저임금 노동자, 즉 ‘최저임금 수준 임금노동자’들에게는 생계에 곧바로 영향을 주는 사안이다. 전체 노동자의 25%에 달하는 인원, 즉 임금노동자 4명 가운데 1명씩은 이에 해당한다. 게다가 한국 임금체계의 특징 중 하나는 낮은 기본급이기에, 통계적인 구분에 따른 수치보다 훨씬 더 많은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의 실질적인 영향권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동시에 최저임금은 전체 노동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법정 최저임금이란 한 사회에서 노동이 최소한으로 보장받아야 할 가치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이자, 법으로써 시장에 강제하는 임금의 최저기준선이다. 즉, 최저임금은 전체 노동자들의 임금소득 수준, 소득 분배와 임금격차 문제, 노동시간과 일자리 문제 등 노동의 핵심 문제에 직결되는 이슈다.

그런 점에서 전국 단위의 노동조합총연합단체가 전체 노동자들을 대표하여 최저임금 결정에 참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는 사용자들을 상대로 교섭력을 확보하는 한편, 장외투쟁을 전국적으로 조직하는 것은 양대 노총으로 대표되는 조직노동의 사명과도 같은 일이다. 특히 최저임금에 당장의 이해관계를 가지면서도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절대 다수의 비정규노동자들에 대해 조직노동이 짊어져야 할 책임이 굉장히 크다. 지금까지 최저임금투쟁을 진행하고 있고, 그나마 그 동안 일정한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도 조직노동이 그것을 책임져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간의 최저임금투쟁에 대해서 평가할 때마다 근본적인 한계로 지적되는 것들이 있다. 최저임금투쟁이 ‘최저임금위원회 중심의 투쟁’, ‘최저임금 적용대상 노동자 당사자들만의 투쟁’으로 진행되어 왔다는 점이다. 관성적인 투쟁을 지양하고, 최저임금투쟁이 보다 광범위한 사회적 기반을 형성해, 이른바 ‘국민임금단체협상투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기조에서 나온 평가일 것이고, 그런 점에서 일면 동의한다. 하지만 청년들의 입장에서는 의아한 점이 있다. 엄밀히 말해 그것은 양대 노총 내부에 조직되어 있는 저임금 노동자가 그만큼 소수이고, 정규직 중심의 노동조합에서 최저임금 문제가 눈앞의 절박한 현안으로 다뤄지기 어렵기 때문이 아닌가?

그것이 ‘당사자들만의 투쟁’이어서 문제였다고 한다면, 형식적으로는 최저임금 적용대상인 수많은 청년들은 그 동안 ‘당사자조차’ 되지 못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싶다. 물론 자신의 노동을 대변하기 위해 결사하지 못한 것도 이유가 되겠지만, 더 크게는 그간 ‘조직노동’이 조직화의 울타리 바깥에 흩어져 존재해온 ‘보이지 않는 노동들’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이러한 문제제기는 현재 조직노동이 겪고 있는 근본적인 난관들에 대한 문제 인식과 이어져 있다. 최저임금투쟁만을 따로 평가하고 혁신할 문제는 아니다. 전체 조직노동운동의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 안에서 최저임금투쟁을 사고해야 한다.

 

3. 청년유니온의 최저임금투쟁 기조: “최저임금은 청년임금이다!”

이런 인식에서 청년들의 노동조합, 청년유니온의 최저임금투쟁 기조는 아주 분명하다. ‘최저임금은 청년임금이다!’ 자신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비정규 불안정 저임금 상태에서 일하고 있는 청년노동자들이야말로 최저임금의 당사자다. 솔직히 최저임금이라도 받으면 다행이다. 많은 청년노동자들이 법정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으며 일하고 있다. 이에 청년유니온은 최저임금운동을 청년 당사자들의 것으로 선언한 ‘2012년의 슬로건’을 2013년에도 이어나가며, 보다 본격적인 활동들을 만들어가고자 한다. 청년의 입장에서 향후 최저임금운동을 활성화하는데 요구되는 몇 가지 논점들을 살펴보겠다.

1) 최저임금 제도의 실효성 강화

우선 법정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현실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들이 필요하다. 청년유니온이 지금까지 진행한 각종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년들이 많이 일하고 있는 업종의 사업장들에서 최저임금 미달 사례가 부지기수였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미용업 종사 스태프들의 경우, 조사대상 전국 198개의 매장 모두가 최저임금에 크게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편의점, 커피전문점, 미용실뿐이겠는가? 이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자에 대한 노동법 교육을 의무화하는 한편, 최저임금 위반 여부에 대한 근로감독을 대폭 강화하고,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

2) 중소영세사업체들의 문제: 영세편의점주의 사례

그런데 이 지점에서 최저임금투쟁이 경제민주화 이슈의 핵심주제와 만나게 된다. 최저임금 위반의 문제가 단순히 ‘악덕사업주’ 때문이라고 주장하기 어려울 만큼, 한국의 경제구조가 재벌 대기업 중심으로 심각하게 치우쳐 있기 때문이다. 재벌 대기업에게 막대한 이윤이 편중되는 불공정한 거래관행과 분배구조로 인해, 기업 수에서는 전체의 99.9%를, 종사자의 수에서는 전체의 89.1%를 차지하는 중소기업들의 사정은 날이 갈수록 열악해질 수밖에 없다. 올해 초 발생한 어느 청년 편의점주의 죽음이 보여주듯이, 최저임금 문제는 중소영세사업체의 ‘점주’들에게도 생존이 걸린 문제다.

일자리 정책의 실패로 노동시장에서 배제된 많은 이들이 생계형 창업에 나서고 있고, 그 중에서도 편의점은 적은 자본으로도 손쉽게 자기 가게를 낼 수 있는 업종 중 하나다. 본사 직원의 감언이설에 깜빡 속아서 일약 ‘사장님’이 된 이들의 현실은, “알바생 임금을 주기 위해 사채를 써야 할” 정도로 절망적이다. 불공정 계약에 의해 프랜차이즈 본사로 편의점 사업의 이윤이 집중되면서, 영세점주와 가난한 알바 노동자가 함께 죽어가고 있다.

아이러니한 것은 이런 상황이 역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는 재계의 주장에 가장 큰 근거로 사용된다는 점이다. 한국의 경제구조에서 중소영세사업체들이 겪고 있는 문제의 큰 책임은 오히려 재벌 대기업에 있다. 그럼에도 최저임금 문제만 떼어놓고 보면, 마치 불쌍한 사장님들에게 최저임금 인상을 무리하게 요구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구도에서는 대기업은 뒤로 쏙 빠진 채, 자연스럽게 영세한 사용자와 노동자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게 된다. 투쟁의 전선이 이상하게 형성되는 셈이다.

이제는 싸울 대상을 분명히 해야 한다. 재벌 대기업 본사를 상대로 싸워야 한다. 영세사업장의 점주와 노동자가 연대하여 ‘불공정 계약관행의 근절’과 ‘최저임금 준수’를 공동의 구호로 싸운다면, 거대한 구조에 조금씩이라도 균열을 내기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작지만 구체적인 변화들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을 가로막는 사용자 측의 주된 논리를 공격함으로써 최저임금 담론의 구도 자체를 바꿔야 한다.

3) 최저임금위원회에 청년당사자위원의 참여 문제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과정에 청년당사자들의 목소리가 제도적으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도 있다. 현재 최저임금위원회 전체 27인의 위원 가운데 9명의 노동자위원이 있는데, 이 중 청년은 없다.

그런데 이 문제를 제도의 ‘형식’만을 통해 해결하려는 방식은 오히려 위험하다. 가령, 최저임금법 개정을 통해 청년당사자위원의 참석을 의무적으로 보장하면 된다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이 문제는 향후 노동계 내에서 최저임금투쟁에 대한 중장기적인 전망을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충분히 토론하고 합의돼야 하는 영역이다.

여기서 ‘청년’은 미조직 노동의 당사자에게 붙여진 하나의 이름일 뿐이다. 최저임금투쟁의 새로운 동력을 형성하고 사회적 기반을 확대시키기 위한 새로운 시도로서, 최임위에 ‘당사자위원’이 참여하는 문제는, 앞으로 노동계 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적절한 시점에서 과감한 결단이 내려져야 할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최저임금투쟁의 전환적 계기로 삼을 수 있다.

4) 최저임금을 생활임금으로

최저임금의 가장 주요한 쟁점이 바로 최저임금의 결정 기준과 적정 수준의 문제일 것이다.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노동계 내부에서는 ‘(5인 이상) 사업체 상용직 노동자 평균 정액급여의 50%’ 수준을 현실적인 최저임금 인상요구안으로 산정하는 것에 어느 정도 합의가 있었다.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이 워낙 낮기 때문에 그 자체로 요구안으로서 의미가 있을뿐더러, 국제적인 비교 기준에서나 OECD의 권고사항에도 부합하기 때문이다. 물론 고용노동부의 ‘사업체노동력조사’가 1인 이상의 사업체까지 확대됨에 따라 다소간의 혼란이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평균임금 대비 50%’라는 최저임금 요구 기준은 당분간은 유효할 것으로 보인다.

청년유니온이 그보다 주목하는 것은 실제 생계에 필요한 비용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의 적정수준을 산정해내는 ‘생활임금’이다. 다음의 [표2]와 같이 발표 기관별로 다양한 기준과 금액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서울시 노원구와 성북구에서 조례 제정을 통해 시행하게 된 생활임금제도에 주목하고 있다.

생활임금에 대한 요구는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을 보장하는 최저임금제도의 기본 취지에서부터 출발한다. 노동자가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소득수준을 계산하고, 그에 맞게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논리의 주장은, 일하면서도 가난한 워킹푸어(working poor) 청년노동자들에게 설득력을 충분히 가질 수 있을 것이다.

5) 최저임금은 OO임금이다!

최저임금 문제를 중심으로 세대-계층 간의 연대를 적극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 ‘청년노동’, ‘노년노동’, ‘여성노동’, ‘알바노동’은 모두 비정규 불안정 저임금 노동의 다양한 이름들이며, 이들은 모두 최저임금운동의 새로운 주체들이다. “최저임금은 청년임금·노년임금·여성임금 ·알바임금이다!”와 같은 형식의 슬로건이 당사자들에게 울림을 만들어낼 때 주체들 간의 연대가 가능할 것이다.

 

4. 2013년 최저임금투쟁 시작!

그동안 사회적으로 주목받지도, 스스로를 조직하지도 못했지만, 최저임금의 당사자인 수많은 청년노동자들이 최저임금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에서부터 함께 출발하고자 한다. 그 과정에 청년들의 노동조합으로서 청년유니온이 해야 할 역할이 있을 것이다.

‘2013년 최저임금 공동사업을 위한 청년학생단체 연석회의’라는 회의체가 구성됐다. 다양한 청년단체, 학생단체, 그리고 정당의 청년학생부문까지 전부 망라하여, 최저임금에 관한 청년들의 독자적인 목소리와 움직임을 만들 구상이다. 현재 공동의 요구안을 작성한 단계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요구안을 발표하는 것을 시작으로 다양한 캠페인 활동과 기획사업을 벌여나갈 것이다. 더하여 노년유니온, 전국여성노조, 알바연대와 같이 최저임금 문제의 다른 당사자 조직들과 의미 있는 연대를 맺어갈 계획이다.

 

5. 답은 창조경제가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이다!

최저임금은 청년임금이다. ‘청년을 살리는 경제’는 실체를 알 수 없는 창조경제 같은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만들 수 있다.

최저임금 인상과 고용 감소의 관계에 대해 논란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실제 중소기업의 상황이 너무 나쁘다. 하지만 주류경제학의 교과서에만 존재하는 ‘수요-공급 그래프’는 이미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을 줄이기보다는 오히려 중소기업의 장기적인 발전 전략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다. 중소기업의 형편없는 임금 수준을 방치하는 것은 노동공급과 노동수요의 불균형이라는 악순환을 계속 낳을 뿐이다. 중소기업의 일자리를 양질의 일자리로 만들어서 선순환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 ‘좋은 일자리’를 만들려면, 임금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단계적이고 효과적인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통해 노동자들의 소득을 올림으로써 내수를 튼튼히 하고 소득 주도의 성장전략을 펼쳐나갈 수 있다. 최저임금 인상이 답이다. 청년유니온이 2013년 최저임금투쟁에 발 벗고 나서는 이유다.

  • 제작년도 :
  • 통권 : 제1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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