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보건의료노조 산별중앙교섭의 결과와 과제

노동사회

2018년 보건의료노조 산별중앙교섭의 결과와 과제

정애경 0 6,112 2018.11.08 11:46

*2018년 9월 14일 발표된 보건의료노조 산별중앙교섭 결과 발표 보도자료를 보완하여 재정리하였습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 이하, 보건의료노조)은 9월 13일(목) 열린 중앙노동위원회 3차 조정회의에서 조정안을 수락함으로써 2018년 산별중앙교섭을 타결했다.

보건의료산업 노사 양측은 지난 6월 7일 산별중앙교섭 상견례를 가진 후 8차례 교섭과 3차례 중앙노동위원회 조정회의를 통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인력확충을 통한 주52시간 상한제 준수 △시간외근무 줄이기와 공짜노동 없애기 △신규 간호사 교육제도 개선 △연말까지 법적 권한을 가진 사용자단체 구성 △산별 노사공동기금 1억 원 조성 △산별임금체계 모색을 위한 노사 공동연구 추진 △2019년 보건의료산업 최저임금 범위를 종래와 같이 하며, 시급 8,400원으로 인상 △임금인상 등에 합의했다. 이로써 지난 8월 20일 46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한 보건의료노조는 산별중앙교섭이 타결됨에 따라 9월 14일로 예정된 파업을 철회했다.

 

 

1. 최대 쟁점으로 부각된 ‘정규직 전환 및 표준임금체계 가이드라인’

 

산별중앙교섭의 최대 쟁점이었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과 관련 보건의료노조는 <보건의료노조 산하 공공병원 파견용역직 정규직 전환에 따른 표준임금체계 가이드라인>(이하, 정규직 전환 및 표준임금체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함으로써, 파견용역직을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물꼬를 텄다. 보건의료노조의 정규직 전환 및 표준임금체계 가이드라인에는 △직접고용과 고용승계 원칙 △기존 임금 저하 금지 △‘가군’(미화, 주차, 경비, 식당, 콜센터), ‘나군’(시설관리), ‘다군’(기타) 등으로 직무 구분 △별도직군의 임금체계 설계 △법정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기본급 설계 △식대, 상여금, 복지포인트, 복리후생 등은 의료기관별로 노사합의 △정년 △임금격차 해소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정착을 위한 산별임금체계 마련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과 정원 확충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번 합의에서는 ‘개별 의료기관별 접근’이 아닌 ‘산별교섭을 통한 접근’을 통해 표준임금체계를 만들었다는 점이 특히 주목할 만하다. 보건의료노조는 파견용역직의 정규직화와 관련, △노사전문가협의회를 구성하여 각 사업장별로 파견용역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려 할 경우 노조 개입이 어렵고 자회사로 전환의 흐름을 막아내기 어렵다는 점, △보건의료노조 산하 공공병원 간 서로 천차만별의 임금체계가 아니라 공공병원의 파견용역직 정규직 전환에 따른 통일적인 임금체계를 산별노조가 앞장서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 △산별 총파업을 배수진으로 쟁의조정이 돌입된 상태에서 교섭과 조정의 일환으로 노사정 3자가 모여 파견용역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표준임금체계를 만들어 공공병원의 파견용역직 정규직 전환의 물꼬를 터야 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리하여 집단쟁의조정 및 산별총파업을 배수진으로, 산별중앙교섭을 통해 공공병원의 파견용역 정규직 전환과 임금체계 마련을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2018년 산별교섭의 과정에서 <보건의료노조 산하 공공병원 파견용역직 정규직 전환에 따른 표준임금체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파견용역직 정규직 전환은 자회사로의 고용전환을 배제하고 ‘직접고용’을 원칙으로 하는 합의를 이끌어 냈다. 또한 이 가이드라인은 파견용역직 정규직 전환에 따른 해고를 방지하고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파견용역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대량해고, 부당해고, 표적해고 등을 차단했다.

아울러 정규직 전환 이전의 임금 수준이 표준임금체계 수준보다 높을 경우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는 원칙을 명시함으로써 임금 하향평준화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한편, 기본급 이외의 임금은 노사합의로 정하기로 함으로써 기존 임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했다. 나아가 직무급 임금체계가 아닌 ‘호봉급 임금체계’로 설계하는 한편, 기본급 최저선을 법정 최저임금으로 정함으로써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란과 최저임금 위반 논란을 원천적으로 해소했다.

실제 가이드라인에 따라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할 경우, 각종 수당 및 상여금, 복리후생비 등을 모두 정규직의 수준으로 하면, 1인당 연간 최대 1천만 원의 임금인상(서울시동부병원) 효과가 있다. 또한 19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데 들어가는 추가 재원이 용역비용에서 45% 증가한 2억 5천만 원 규모(홍성의료원)에 이른는 경우도 발생한다.

아울러 기본급 이외의 임금은 정규직 전환 시점의 임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의료기관별로 정할 수 있도록 여지를 열어두어 노사합의에 따라 별도로 정하도록 하는 한편, 이에 따라 의료기관별 교섭을 통해 기본급 이외 임금항목을 추가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또한 향후 교섭을 통해 임금을 결정하는 구조를 마련해, 매년 교섭을 통해 격차해소와 노동자 연대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했으며, 공공병원의 파견용역직 정규직 전환에 따른 인력 정원과 예산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을 명시하기도 했다.

산별중앙교섭에서 정규직 전환 및 표준임금체계 가이드라인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짐으로써, 그동안 전혀 진척되지 않은 보건의료산업 분야 파견용역직 정규직 전환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보건의료노조는 2018년 말까지 공공병원 파견용역직 정규직 전환을 완료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병원별로 파견용역직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합의하기 위한 집중교섭을 진행할 계획이다. 나아가 이상의 합의는 파견용역직을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물꼬를 트는 한편, 향후 보건의료산업 산별임금체계 논의의 중요한 단초가 될 전망이다.

 

 

2. 산별 수준의 임금, 인력, 노동시간 합의

 

또 하나 산별중앙교섭 최대 쟁점이었던 주당 52시간 상한제 실시와 관련해서는 하루 8시간, 주40시간(주당 최장 52시간)의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기로 합의했다.

주52시간 상한제를 준수하기 위해 노사 양측은 필요한 인력을 확충하고 근무형태를 조절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한 장시간 노동을 근절하기 위해 노사 양측은 시간외근무를 객관적으로 기록·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여 시간외근무를 정확히 기록하고, 노동시간 실태조사기구를 구성하여 실 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주52시간 상한제 시행에도 노동시간 특례에 묶여 있어 장시간노동이 만연해 있는 보건의료업종에서도 장시간노동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또한 보건의료산업 노사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대한 논란을 산별교섭을 통해 해소하기 위해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종래와 같이 하며, 확대하지 않는다는 의미 있는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와 함께 보건의료노조는 간호인력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신규간호사 교육제도 개편, 간호사 야간근무제도 개선, 의료기관평가인증제도 개선을 위한 노사 공동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노사 양측은 △간호사 교육전담팀 구성, 신규 간호사 교육전담인력 배치, 신규 간호사 표준 교육커리큘럼 마련, 신규 간호사 교육관리체계 개편에 따른 인건비 지원 및 수가 개발 등을 담은 ‘신규 간호사 교육관리체계 개편방안’ △야간간호관리료와 야간간호수당 신설에 따른 지급기준, 야간교대근무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야간근무 표준운영 지침 등을 담은 <간호인력 야간근무 가이드라인> △인력 연구사업, 적정인력 기준 마련, 직종 간 명확한 업무분장과 업무규정 마련, 평가인증 인센티브제 도입 등을 담은 ‘의료기관 평가인증 개선방안’ 등 3가지 정책제안서를 노사합의로 채택하고, 이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후 노사정 3자 정책협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3. 산별교섭 정상화를 위한 한 걸음 전진

 

보건의료노조의 2018년 산별교섭은 산별 노사관계 발전과 정상화 내용을 담아, 향후 산별교섭의 정상화와 공고화에 기틀을 마련하는 중요한 협약도 포함하고 있다.

산별중앙교섭을 통해 노사는 산별 노사관계 발전과 산별교섭 정상화를 위해 2018년 말까지 사용자단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가지는 ‘보건의료산업 사용자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법적 지위를 가진 사용자단체(보건의료산업 사용자협의회)가 구성되면, 보건의료노조가 산별노조를 건설한 지 20년이 되는 2018년을 기점으로 산별교섭의 안정화와 정상화를 위한 소중한 기틀이 마련되게 된다.

또한, 산별 노사관계 발전과 사회공익 실현을 위해 노사 공동기금을 마련하기로 하고, 2018년에는 1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노사 공동기금은 노사 공동의 정책과제 연구, 비정규직 문제 해결과 차별 해소,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사회공익 실현을 위해 사용된다. 산별 노사공동기금이 처음으로 조성됨으로써 앞으로 보건의료산업 산별 노사관계가 보다 탄탄하게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4. 민간중소병원과 지방의료원 특성별교섭 결과

 

임금인상과 관련하여 민간중소병원의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안을 수용하여 총액 3%를 인상하기로 했고, 나머지 지방의료원, 국립중앙의료원 등 산별중앙교섭에 참여하는 병원들은 노사 자율교섭을 통한 결정이나 해당 노동위원회의 조정 결과에 따르기로 했다. 2019년 보건의료산업 최저임금은 법정 최저임금보다 50원 많은 시급 8,400원으로 합의했다.

이 밖에 노사 양측은 △육아휴직 연장방안 마련 △근무복 개인세탁이 아닌 병원세탁 방안 마련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 대면교육 실시 △성희롱, 성폭력 행위자 중징계 △감정노동휴가 보장 △안식휴가제도 마련 △개인 사비로 의료용품, 환자용품, 사무용품 구입하게 하는 행위 근절 △평가인증기간동안 풀 뽑기, 청소, 규정 암기 등 불필요한 지시 금지 △노동이사제 도입을 포함한 경영참여방안 마련 등에 합의했다.

20개 지방의료원이 참가한 지방의료원 중앙교섭도 9월 13일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안을 노사가 수락하여 타결됐다. 지방의료원 노사는 △9급 폐지(2019년)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비정규직 채용 사전 심사제도 준용 △복지포인트 신설 등과 함께, △인력확충 지원 △공공의료사업 수행폭 확대 △공익적 의료행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원 의무화 △국립대병원에 의사파견할당제 시행 △지방의료원 운영평가 개선TF 설치 △지방의료원 소속을 보건복지부로 이관 등 지방의료원 발전정책에 합의하고 정부에 공동 제안하기로 했다.

 

 

  • 제작년도 :
  • 통권 : 제2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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