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노동사회 제30호

e노동사회

e노동사회 제30호

() 2,702 2022.04.11 09:00

결혼이주여성 노동실태와 현황 -결혼이민자(F-6)를 중심으로-

윤자호 | 2022.03.29

결혼이주여성 중 26%가 한국생활 중 차별을 경험했다고 응답했으며, 이 중 11.8%가 차별시정 요구를 했으나, 절반(51.8%)은 차별 시정을 요구해도 효과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음. 취업자(27.7%) 및 실업자(33.5%) 등 경제활동인구가 비경제활동인구(24%) 보다 차별 경험률이 높음.
일상생활 공간별로 차별 경험을 물었을 때, 결혼이주여성들은 상점(39.7%) > 거리(37.8%) > 직장(33.9%) > 공공기관(25.3%) 등에서 차별을 경험했다고 응답했음. 차별 경험을 평균 점수로 환산했을 때, 직장(43.9점)에서 차별을 가장 크게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음.
결혼이주여성은 한국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을 비롯한 생활세계 전반에서 성별과 출신국(인종)으로 인한 복합적 차별을 경험하고 있음. 성별·연령·인종·장애·종교·성적 지향·학력 등이 포함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절실히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