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노동사회 제25호

e노동사회

e노동사회 제25호

() 3,341 2021.11.08 09:00

고용허가제 흐름과 이주노동자 실태 - 비전문취업자(E-9), 방문 취업자(H-2)를 중심으로 -

윤자호 | 2021.11.03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것은 2004년이지만, 이주노동자의 인권 개선을 전면적인 목표로 둔 「외국인고용법」 개정안은 20대 국회에서 가결됨. 코로나19 이후 고용허가제는 △사용자 대상 노동인권 교육 의무화, △농어촌 이주노동자 건강보험 사각지대 해소, △사업장 변경사유 대폭 확대 등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보완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하지만 제도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고용복지센터 담당자 대상 인권 교육, △사업장 변경 신고 절차 개선, △주거환경 개선 위한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사회적 합의와 재원확보 방안 마련 등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