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노동 제도화 현황과 개선과제 검토
김종진, 윤자호, 정성진 | 2021.07.06
감정노동 보호 제도의 도입 정착을 위해서는 현재의 법률(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별 기관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유관 중앙 부처의 모니터링이 필요함. 더불어 기존 경영평가 균등성이나 보완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인력, 예산, 교육, 프로그램 등)이 함께 모색되어야 함. 개별 기관에서도 민원처리 체크리스트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