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페이퍼 2025-10]
직장 내 괴롭힘 예방: EU와 유럽 국가들의 경성규범(hard law) 고찰
작성자: 주미옥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객원연구위원)
직장 내 괴롭힘은 개인의 존엄성을 침해하고 대인관계 트라우마를 야기하며, 조직 내 갈등으로 치환되어 일터에서의 부정적 일 경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적 병리 현상이다.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해 우리 사회는 어떻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정책을 개발하고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인지 지속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이에 본 고는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법적 프레임워크, 기업 이니셔티브를 통한 사회적 담론이 활발히 이루어져 오고 있는 유럽의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 사회의 맥락에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정책의 진전에 시사하는 바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고에서는 먼저 법적 규제성이 강하고 구속력이 있는 EU와 유럽 국가들(프랑스, 스웨덴, 벨기에)의 경성규범(hard law)을 살펴보았다. 경성규범의 연대기별 흐름을 살펴 본 결과, EU 간 협약은 각 나라의 법적 프레임워크와 산업별 이니셔티브, 회사 정책에 포괄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이 신체적 폭력에서 심리적 안전에 대한 위협이라는 개념으로 확장되는 양상으로 다루어지며, 프랑스, 스웨덴, 벨기에의 법적 보호는 심리적 안전까지 포괄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었다.
물론 유럽의 경우에도 아직 다양한 해결 과제를 남기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유럽의 사회적 파트너십, 노사관계 및 기업 거버넌스의 메커니즘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법적 수준과 상황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하지만 본고는 앞으로 우리 사회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도 점차 심리사회적 안전에 대한 강력한 보호의 방향으로 향해야 함을 제안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 해 가장 먼저 취할 수 있는 실천 사항으로 산업계와 기업 수준에서의 변화를 고려해 보고자 하였다. 산업계와 기업 현장에서는 먼저 직장 내 괴롭힘을 보다 넓은 차원에서의 사회적 조망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터 수준에서의 심리사회적 안전감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예: 일 환경에 에 대한 체계적인 진단, 자체 정책 교육 프로그램 등)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노력의 지속은 경성규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적 공감대로 전환되어, 보다 집합적 수준에서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 효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