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페이퍼 2018-03] 영화산업에 있어서 최저임금 인상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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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페이퍼 2018-03] 영화산업에 있어서 최저임금 인상 효과

-박용철 선임연구위원
-이종수 객원연구위원
 
  이 글은 최저임금 인상이 영화산업(특히, 스태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 효과와 향후 전망 등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2014년과 2016년의 영화스태프 근로실태조사와 함께 영화산업 노조 간부와 제작자 협회 담당자, 현직 프로듀서 등을 상대로 심층면접을 시행하여 최저임금의 긍정적・부정적 효과, 그리고 파급효과 등을 정리하였다. 
  먼저, 영화산업의 스태프에게 적용되고 있는 최저임금 현황과 임금 관련 의식은 지난 2014년과 2016년의 영화스태프 근로실태조사의 내용을 정리하였으며,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최저임금 적용 비율을 살펴보면, 2014년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비율은 64.8%였던 것이 2016년에는 75.9%로 나타나 2년간 11%p 이상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직급별 최저임금 적용 현황을 보면, 2016년도 수습 직급의 최저임금 이상 지급비율은 65.7%로 가장 낮았고, 써드(third) 이상 직급의 최저임금 이상 지급 비율은 75%~80%로 유사한 수준을 나타냈다. 2014년 실태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모든 직급에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비율이 증가하였다. 
  세 번째, 2016년도 직군별 최저임금 적용 현황을 보면, 조명(85.1%), 촬영(82.9%), 제작(82.6%) 직군의 최저임금 이상 지급 비율이 높았고, 분장/헤어(48.7%), 연출(67%) 직군의 최저임금 이상 지급비율이 낮았다. 
  네 번째, 2016년도 작품의 예산규모별 최저임금 적용 현황을 보면, 10억 미만 영화의 경우 최저임금 이상 지급비율이 56.1%에 불과하였다. 40억 이상 ~ 80억 미만 구간이 95%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80억 이상 88.8%, 10억 이상 ~ 40억 미만 76.7%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볼 때, 영화산업 스태프들의 최저임금 적용과 표준임금 제도와 관련하여 적용 비중은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으며, 그것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역시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임금수준에 대한 만족도 역시 적은 비율이지만 상승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음은 최저임금 효과와 관련하여 주요 이슈를 중심으로 영화산업 관계자에 대한 심층면접 결과를 정리하였다. 
 
  첫 번째,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영화 제작 편수 변화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답변이었다. 주된 이유로는 한국영화의 70%를 저예산이 차지하는 상황에서 저예산영화는 최저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며, 30% 정도의 대기업 제작 영화는 전체 제작비나 제작비 구조를 볼 때, 최저임금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두 번째,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비중의 변화는 전반적으로 마찬가지 반응이었다. 일부 변화는 있을 수 있지만, 여전히 저예산 영화와 고예산 영화의 현실에서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한다. 
  세 번째,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임금상승 효과는 일단 최저임금을 의무적인 사항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대규모 제작사의 경우 영화스태프의 임금인상 효과는 당연히 나타나는 현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향후 모든 제작 현장에서 최저임금을 지키도록 규제가 강화된다면, 저예산영화 역시 상당 부분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었다.
  네 번째,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감소 효과를 보면, 고예산 영화에서 예산상 크게 영향을 덜 받는다고 해도 영화산업의 특성상 사후적인 흥행 결과에 의해 영화의 성공 여부가 판가름 나기 때문에 제작 상황에서 투입비용을 최소화하거나 통상적인 수준으로 고정시키려고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스태프수를 줄이거나, 제작 과정별로 필요한 스태프만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섯 번째,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생산성 향상 효과를 보면, 실제로 임금이 상승하는 만큼 동기부여 정도가 높아지고, 생산성 역시 향상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여섯 번째,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비용 절감 노력을 보면, 제작비 증가 등을 상쇄하기 위해 기존 영역의 지출을 줄이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다. 기존의 영화 촬영 수를 줄이거나 투입되는 스태프수를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임금인상의 효과와 관련하여 역사적으로 수많은 논쟁이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상당부분 임금인상이 이루어졌어도 그것이 기업경영에서 차지하는 부담은 생각보다 크지 않았으며, 오히려 임금인상을 통해 구성원의 동기부여 제고와 생산성 향상을 유도하여 전보다 더 큰 성과를 올리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영화산업의 특성상 스태프들에 대한 임금인상을 쉽게 보장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 수년간 최저임금 인상 및 표준임금제도 도입 등을 통해 긍정적인 효과를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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