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페이퍼2016-09]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2016년 8월)
김유선
9,805
2016.11.22 08:39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16년 8월)를 분석한 결과 발견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정규직 수는 2015년 8월 868만 명에서 2016년 8월 874만 명으로 6만 명 증가했고, 비정규직 비율은 45.0%에서 44.5%로 0.5%p 감소했다. 그러나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정규직,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자영업자로 잘못 분류되고 있어, 실제 비정규직 비율은 50%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둘째, 세부 고용형태별로 기간제는 286만 명(14.8%)에서 293만 명(14.9%)으로 7만 명(0.1%p) 증가했고, 시간제는 224만 명(11.6%)에서 248만 명(12.7%)으로 25만 명(1.1%p) 증가했으며, 파견용역근로는 87만 명(4.5%)에서 90만 명(4.6%)으로 3만 명(0.1%p) 증가했다.
셋째, 정규직 임금은 2015년 8월 297만 원에서 2016년 8월 306만 원으로 9만 원(3.1%) 인상되고, 비정규직 임금은 148만 원에서 151만 원으로 3만 원(1.9%) 인상되었다. 그 결과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은 49.8%에서 49.2%로 0.6%p 확대되었다.
넷째, 남자 정규직 임금을 100이라 할 때 여자 정규직은 69.4%, 남자 비정규직은 53.1%, 여자 비정규직은 35.8%로 격차가 매우 크다. 남녀 차별보다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이 더 심하고, 성별 고용형태별 차별이 비정규직 여성에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섯째, 저임금계층은 23.9%로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많고, 임금불평등(상위10%와 하위10% 임금격차, P9010)은 2014년 8월 5.00배, 2015년 8월 5.25배, 2016년 5.63배로 가파르게 증가해 OECD 국가 중 가장 불평등이 심한 나라가 되었다.
여섯째, 법정 최저임금 수혜자(영향률)는 182만 명(9.4%)에서 184만 명(9.4%)으로 2만 명(0.0%p) 증가했고,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미달률)는 222만 명(11.5%)에서 266만 명(13.6%)으로 44만 명(2.1%p) 증가했다. 정부 부문인 공공행정에서 최저임금 미달자가 13만 명(12.6%)이나 되는 것은 정부가 선량한 사용자로서 민간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사실조차 망각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일곱째, 시급제 노동자 가운데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는 7만 명(5.2%)이고, 최저임금 받는 사람은 56만 명(40.2%)이며, 최저임금보다는 많지만 시급 7천 원 이하가 44만 명(31.8%)이다. 이상은 최저임금이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결정에 매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말해준다.
여덟째, 한국은 OECD 국가 중 고용이 가장 불안정한, 초단기근속의 나라다. 근속년수 평균값은 5.8년이고 중위값은 2.4년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짧다. 단기근속자(근속년수 1년 미만)는 32.5%로 가장 많고, 장기근속자(근속년수 10년 이상)는 21.0%로 가장 적다.
아홉째, 정규직은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률과 퇴직금·상여금 적용률이 96∼100%인데, 비정규직은 32∼40%로 정체 상태에 빠져 있다. 이는 비정규직 대다수가 임시근로를 겸하고 있어, 사업체 소속 상용직을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사회보험제도와 근로기준법 체계로는 근본적 제약이 따르기 때문이다.
열째, 노조 조합원 수(조직률)는 2015년 8월 238만 명(12.3%)에서 2016년 8월 234만 명(11.9%)으로 4만 명(-0.4%p) 감소했다. 정규직은 219만 명(20.6%)에서 218만 명(20.0%)으로 1만 명(-0.6%p) 감소했고, 비정규직은 19만 명(2.2%)에서 16만 명(1.8%)으로 3만 명(-0.4%p) 감소했다.
임금불평등, 최저임금, 저임금, 특수고용, 파견근로, 시간제, 기간제, 비정규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