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페이퍼 2014-20] 최저임금의 고용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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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페이퍼 2014-20] 최저임금의 고용효과

최근 나라 안팎에서는 임금 불평등을 완화하고 소득주도 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최저임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최저임금의 부정적 고용효과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실증분석 결과가 다수를 이루고 있다. 그럼에도 국내 중고교 교과서는 여전히 최저임금의 부정적 고용효과를 가르치고 있고, 일부 언론에서는 기회 있을 때마다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담론을 퍼뜨리고 있다. 이 글에서는 먼저 이론과 실증분석 두 측면에서 선행연구 결과를 살펴본 뒤, OECD 25개 회원국(1990~2012년)과 한국의 16개 시도(2000~2013년)에서 최저임금의 고용효과를 추정했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OECD 회원국에서 최저임금의 고용효과를 통상적인 패널분석 모형(임의효과 모형, 고정효과 모형)으로 추정하면, 최저임금이 전체 고용과 고령자 고용에 미친 부정적 영향은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나 청년 고용과 여성 고용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난다. 그렇지만 동태적 패널분석 모형(차분 GMM 모형, 시스템 GMM 모형)으로 추정하면, 최저임금이 전체 고용과 고령자 고용, 청년 고용과 여성 고용에 미친 부정적 영향이 발견되지 않는다. 둘째, 한국에서는 통상적인 패널분석 모형을 사용하든 동태적 패널분석 모형을 사용하든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발견되지 않는다. 이는 분석대상을 전체 고용으로 하던 청년, 고령자, 여성고용으로 하던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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