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페이퍼 2013-3]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2013년 3월)
김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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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06 10:53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13년 3월)를 분석한 결과 발견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07년 3월 879만 명(55.8%)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선 비정규직 규모가 2013년 3월에는 818만 명(46.1%)으로 감소했다. 이는 종사상 지위가 상용직인 사람이 증가하고 임시직과 일용직이 감소했기 때문인데, 사내하도급 노동자들이 대부분 정규직으로 분류되는 데서 비롯된 측면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세부 고용형태 별로 기간제 근로는 259만 명(14.6%), 파견근로는 20만 명(1.1%), 용역근로는 68만 명(3.8%)으로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시간제 근로는 176만 명(9.9%)으로 증가하고, 경기변동에 민감한 호출근로는 79만 명(4.5%), 특수고용은 56만 명(3.1%), 가내근로는 7만 명(0.4%)으로 감소했다. 노동계나 정부 추산보다 특수고용이 크게 적을 뿐만 아니라 노조 조합원이 한 명도 없는 것은, 상당수가 자영업자로 잘못 조사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을 불러일으킨다.
셋째, 정규직 임금은 2012년 3월 278만 원에서 2013년 3월 283만 원으로 5만 원(1.8%) 인상되고, 비정규직 임금은 139만 원에서 140만 원으로 1만 원(0.7%) 인상되었다.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격차는 월 임금총액 기준으로 49.9%에서 49.7%, 시간당 임금 기준으로 52.2%에서 52.1%로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남자 정규직 임금을 100이라 할 때 여자 정규직 임금은 66.5%, 남자 비정규직 임금은 54.1%, 여자 비정규직 임금은 35.4%로 격차가 매우 크다. 이상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가 100:50으로 고착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별 고용형태별 차별이 비정규직 여성에게 집중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넷째, 저임금계층은 25.1%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고, 임금불평등(P9010, 상위10%와 하위10% 임금격차)은 5.0배로 멕시코 다음으로 심하다. 2009년 3월 222만 명(13.8%)을 정점으로 2012년 8월에는 170만 명(9.6%)으로 감소하던 법정 최저임금 미달 자가 2013년 3월에는 209만 명(11.8%)으로 늘어났고, 정부부문 최저임금 미달 자도 9만 명(9.6%)에서 11만 명(11.1%)으로 늘어났다. 시급제 노동자도 법정 최저임금(4,860원) 미달 자가 8만 명(8.7%)에 이르는데, 시급이 최저임금인 사람은 22만 명(22.4%), 최저임금보다 조금 많은 5,000원 정도인 사람이 26만 명(27.0%)이다. 이상은 법정 최저임금이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수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말해준다.
다섯째, 한국은 OECD 국가 중 고용이 가장 불안정한, 초단기근속의 나라다. 근속년수 평균값은 5.5년이고 중위값은 2.4년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짧다. 단기근속자(근속년수 1년 미만)는 전체 노동자의 31.8%로 가장 많고 장기근속자(근속년수 10년 이상)는 19.7%로 가장 적다. 노조 조합원(조직률)은 2011년 8월 191만 명(10.9%)에서 2013년 3월 214만 명(12.1%)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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