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페이퍼 2014-14] 최저임금 결정기준
김유선
7,200
2014.05.28 02:04
이 글은 2014년 5월 27일 최저임금연대가 주최한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기준의 문제점과 올바른 기준 마련 토론회』에서 "최저임금 결정기준"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글을 일부 수정 보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요약>
임금불평등이 심화되고 저임금계층이 양산되면서 최저임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012년 말 대통령 선거 때 박근혜 후보는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소득분배조정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하겠다고 공약했고, 문재인 후보는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의 5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공약했다.
이들 공약을 종합하면, ① 중장기적인 최저임금 수준 목표치는 평균임금의 50%로 하되 단계적 인상을 추진하고, ② 평균임금의 50%를 달성할 때까지는 매년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소득분배조정분’을 하한선으로 하여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방향에서 합의 도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처럼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합의한다 해도 문제가 말끔히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자료를, 어떤 기준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평가와 대책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노동부의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중 ‘5인 이상 사업체 상용직의 시간당 정액급여(또는 통상임금) 평균값의 50%’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명박 정부 때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은 연평균 6.5%인데, 5인 이상 사업체 상용직 노동자들의 임금인상률은 3.2%로 매년 3.3%p 덜 올랐고, 조정 노동소득분배율은 2008년 90.1%에서 2013년 84.6%로 5.5%p 떨어졌다. 이명박 정부 때 악화된 분배구조만 개선하려 해도 앞으로 5년 동안 노동자들의 임금인상률은 매년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3.3%’ 이상이 되어야 한다.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이보다 높게 책정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최저임금, 임금불평등, 저임금, 평균임금, 소득분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