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박관성(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원)
1. 들어가며
청년들의 아르바이트 참여자수와 참여비율은 계속 증가추세에 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는 청년들의 아르바이트 권리보호와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청년들의 아르바이트 노동환경은 여전히 열악하다. 이러한 이유는 일차적으로 청년들의 노동자성 및 노동가치가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청년들의 아르바이트 일자리는 비정규직 일자리이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아르바이트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들을 비정규직 노동자로 인식하기보다 ‘아르바이트 노동자’로 다른 범주에서 인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들의 노동자로서의 깨달음은 청년 집단 자생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청년들의 노동자성 인식과 의식 고취는 청년집단을 중심으로 하는 노동조합 탄생과 활동에서 나타난다(김영순, 2017; 이찬우·최인이 2017, 유형근, 2015). 본 연구는 청년 아르바이트를 개념적으로 규정하여 아르바이트 유형별 노동환경 실태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아르바이트 유형 분류는 홍주환(2016)의 연구를 따른다.
2.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시간별 규모와 추이
2004년 이후 비정규직 노동자 중 1주간 15시간 미만 일하는 노동자와 15∼35시간 일하는 노동자의 규모와 비율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초단시간 일자리와 시간제 일자리의 증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의 질과 노동환경의 향상에 큰 장애물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 이러한 임시적이고 단기적인 일자리의 증가는 산업적인 특성과 사업장규모 요인이 크다. 이러한 논의는 4장의 청년 비정규직의 수요 측면에서 살펴보겠다.
3. 청년 아르바이트 유형별 규모와 추이
1) 청년 아르바이트 유형별 규모와 추이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자들 중 초단시간 유형과 시간제 유형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기간제 유형은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연령별로 편차가 더욱 크다. 초단시간 유형의 경우 20세 미만 노동자들의 증가율이 매우 크다. 20세 미만은 2004년 5.8%에서 2017년 28.6%로 급격하게 상승하였고, 20∼24세는 2004년 2.0%에서 2017년 13.7%로 급격하게 상승하였다. 하지만 25세∼34세의 경우 초단시간 유형 일자리 증가는 보이지 않는다.
시간제 유형의 경우 모든 연령에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24세의 증가율이 매우 크다. 20세 미만은 2004년 30.0%에서 2017년 42.7%로 12.7%p 증가하였고, 20∼24세는 2004년 9.9%에서 2017년 32.1%로 22.2%p 증가하였고, 25세∼29세는 2004년 5.2%에서 2017년 15.3%로 10.1%p 증가하였고, 30∼34세는 2004년 8.4%에서 2017년 14.3%로 5.9%p 증가하였다.
기간제 유형의 경우 모든 연령대에서 감소하고 있으나 20세 미만과 20∼24세 사이의 감소가 크지만, 30∼34세의 경우 감소폭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서 적게 나타났다. 20세 미만은 2004년 64.3%에서 2017년 28.6%로 35.7%p 감소하였고, 20∼24세는 2004년 88.1%에서 2017년 54.2%로 33.9%p 감소하였고, 25세∼29세는 2004년 92.2%에서 2017년 80.6%로 12.6%p 감소하였고, 30∼34세는 2004년 89.8%에서 2017년 83.6%로 6.2%p 감소하였다.
4. 청년 아르바이트 유형별 수요·공급 현황과 근로환경
1) 수요측면
(가) 산업 요인
청소년 아르바이트 노동자 대부분이 숙박·음식점업(21.8%), 도·소매업(18.8%), 교육서비스업(11.28%), 제조업(10.18%),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5.88%)에 종사하고 있다.
산업별로 각 아르바이트 유형별 사용률이 높은 5곳은 다음과 같다. 초단시간 유형 사용비중이 높은 곳은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20.5%), 숙박·음식점업(17.0%), 교육서비스업(14.4 %), 도·소매업 (10.3%),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행정(6.7%)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제 유형 사용비중이 높은 곳은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40.3%), 숙박·음식점업(39.0%), 교육서비스업(27.3%), 도·소매업(26.1%),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24.3%)이다. 기간제 유형 사용비중이 높은 곳은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100.0%), 건설업(95.6%), 부동산임대업(95.5%), 금융보험업(94.1%), 제조업(92.5%)이다.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의 경우 노동시장 진입이 비교적 쉽고, 저숙련·저임금 일자리가 대부분인 숙박·음식점업과 도·소매업 종사 비율이 크다. 청년세대의 경제적 지위와 진로발달 수준은 부모의 경제적 지위에 결정되는 비율이 크다(노법래, 2013; 김수정, 2010). 따라서 가정에서의 지원이 없는 저임금 일자리의 청년들의 높은 삶의 불안정성과 빈곤이 예상되며, 이는 장기적으로 청년들의 삶의 이행과정에서 자원공급 부족으로 청년들의 독립 혹은 안정적인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이 어렵게 할 수 있다(김문길 외, 2015; 변금선, 2013).
(나) 사업장 규모
[표 2]에서와 같이 초단시간 유형과 시간제 유형 사용 비율은 사업장 규모가 커질수록 감소하고 있다. 청소년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의 구조적인 문제는 사업장규모 요인도 크다. 청년 비정규직 중 2명중에 1명(54.8%, 약 130만 명)은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으며, 3명중에 1명(32.2%, 약 70만 명)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예외조항이 많기 때문에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노출될 확률이 크다.
2) 공급 측면
(가) 학업 수학 요인
청년 아르바이트 유형별 노동시장 참여의 가장 큰 특징은 학업이수 여부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초단시간 및 시간제 일자리의 경우 저학력과 여성요인이 가장 크나(문지선 외, 2017), 청년들의 비정규직 참여 유형은 학업수학여부가 가장 큰 결정요인이다. 수학여부별로 보면, 초단시간 유형의 경우 재학 중인 청년은 전체 아르바이트 노동자 중 81.2%가 초단시간 유형이거나 시간제 유형인 반면, 졸업한 청년의 경우 전체 아르바이트 노동자 중 18.3%만이 초단시간 유형이거나 시간제 유형이다. 이러한 결과로만 보면 청년들의 아르바이트 참여가 단순히 학업 중 용돈벌이 정도로 취급될 수 있다. 그러나 청년들에게 아르바이트의 요인은 매우 다층적이다(홍주환 외, 2016). 즉, 청년의 아르바이트 의미는 사회경험, 용돈 벌이, 생계유지, 노동시장 이행으로의 정거장 등 각 요소가 중첩되어 있다.
(나) 성별 요인
청년 아르바이트 유형별 노동시장 참여 두 번째 특징은 성별 요인이다. 이러한 요인은 문지선 외(2017)의 연구에서 초단시간 노동자 증가 핵심 요인이 ‘중고령층’-‘저학력’-‘여성’이라고 지적한 바와 유사하다. 성별 청년 아르바이트 유형별 노동시장 참여의 경우, 남성은 초단시간 유형과 시간제 유형이 24.7%인데 반해, 아르바이트 여성의 경우 38.9%가 초단시간 유형과 시간제 유형에 종사하고 있다. 무엇보다 기혼여성의 경우 기간제 유형은 66.7%에 불과하지만 기혼남성의 경우 96.6%가 기간제 유형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최저임금 준수율
2017년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최저임금 미준수율은 25.1%이다. 경제활동인구 전체 임금노동자의 최저임금 미준수율이 13.4%(김유선, 2017)인 것을 고려하면 청년 노동자의 최저임금 미준수율은 매우 심각한 상태인 것을 알수 있다. 무엇보다 2017년 초단시간 유형 노동자 중 37.1%가 최저임금 미만으로 일을 하였으며, 시간제 유형 노동자 중 42.6%가 최저임금 미만으로 일을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지역 청년들에게 더 크게 나타난다(김종진 외, 2017).
더욱 심각한 것은 2004년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미달자 비율이 8.1%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최저임금 미달자가 점점 많아진다는데 있다. 이는 최저임금제도가 저임금계층 해소 및 노동권 보장이라는 기본적인 목적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4) 근로계약서 미작성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자가 사용자로부터 부당한 대우(최저임금 미준수, 주휴수당 미지급, 일방적인 해고 등)를 받았을 경우 이를 방어하고 증명할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근로계약서 작성이다. 하지만 위에서 보았듯이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자 대부분이 노동권 사각지대에 있는 영세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결과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자 중 45.3%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그리로 이러한 문제점은 초단시간 유형과 시간제 유형에 더 크게 나타났다. 초단시간 유형 노동자 중 66.3%, 시간제 유형 노동자 중 63.4%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5. 나오면서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의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는 것은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자를 소비하고 대하는 사회적인 부조리와 방관 때문이다. 예전에는 청년 아르바이트 일자리는 청년들 중 일부만이 경험했던 일, 겨우 용돈벌이 정도나, 취업 전에 잠시 머무는 정도로 취급하였다. 하지만 청년의 삶이 변화하면서 청년들에게 아르바이트는 누구나 한번은 다 경험하고(해야 하고), 학자금 대출과 생활비를 벌수 있는 필수적인 수단이며, 그리고 어쩌면 정규직 일자리를 구하지 못할 경우 평생을 머무르게 될 일자리가 되었다. 아르바이트에 참여하는 청년의 삶이 변하고, 청년이 아르바이트에 참여하는 이유가 변하였지만, 청년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와 사회의 노력은 미비하다.
정부와 사회가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좋지만,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인지하여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환경을 개선할 의지와 정책이 필요하다. 청년 아르바이트 일자리가 초단시간 일자리, 시간제 일자리로 파편화되면서 청년 아르바이트 일자리 노동환경 개선은 점점 더 어려워 질수 있다. 그리고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자기 권리를 찾지 못하는 이러한 현실을 이용하여 사용자들은 자신의 이익만을 더 추구할 것이다. 실제로도 본 연구에서 지적한 것처럼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미준수율은 점점 높아져가고 있으며, 근로계약서 미작성률도 조금씩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비율을 보인다. 따라서 청년을 고용하고 있는 작업장에 근로감독 강화가 요구된다.
다행인 것은 문재인정부와 서울시, 광주광역시 등 몇몇 지자체들이 “공약”으로서 청년들의 삶을 돌보기위하여 노동정책을 수립하고,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많은 논란과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지만, 일자리 문제와 함께 계층 간 격차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문제를 환기하고 부조리한 근로환경을 개선할 사회적 공감대를 끌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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