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소의 창]해방 70년, 또다시 형극의 벼랑에 몰린 노동/이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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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의 창]해방 70년, 또다시 형극의 벼랑에 몰린 노동/이원보

구도희 5,550 2015.04.01 02:28
 
 
올 8월이면 일제 식민지에서 해방된 지 70년, 남북분단 70년이 된다. 옛말대로라면 세상이 일곱 번이나 바뀌고 세대가 두 차례하고도 10년이나 지났으니 모든 것이 상전벽해일 터, 이 시기를 살아온 사람들에게 그 변화는 형용 자체가 어려울 정도일 것이다. 햇수 자체가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지만 해를 거듭하여 축적된 삶이 곧 역사가 된다고 본다면 ‘과거와 현재의 대화’를 반추해보는 것도 중요한 일로 생각된다. 그래서 그런지 벌써부터 오늘을 점검해보고 미래를 다짐한다는 뜻을 내세워 나름의 분석과 전망들을 내고 다양한 행사들을 추진하고 있다. 물론 그 의도와 내용은 처지에 따라 다르고 같은 처지에서도 갈래는 여러 가지이다. 그렇다면 ‘노동’은 70년의 이 장구한 세월 속에서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 
한국 자본주의는 일제 식민지 하에서 타율적으로 성립 발전해왔고 이중구조와 타율성, 파행성을 속성으로 하여 전개되었다. 그로부터 노동은 치열한 투쟁 없이는 스스로의 처지를 개선할 수가 없었다. 정부 수립 후 노동은 반공 친미 우익세력의 지배 아래 철저히 통제와 억압의 대상으로 전락했다. 그럼에도 보수세력이 만든 제헌헌법은 노동3권에 이익균점권을 더한 노동4권을 보장했고, 1953년에는 전쟁 중에 노동법을 제정했다. 이러한 노동4권의 보장과 매우 선진적인 노동법제는 일제 강점기 이후 전개돼 온 노동자들의 치열한 투쟁의 산물이었다. 
 
경제성장시대-근로조건 개선은 인색, 노동기본권은 적극 봉쇄 
노동자의 생존권과 기본권을 지켜야 할 노동법제가 그야말로 형극(荊棘)의 기나긴 역정을 걷게 된 것은 1961년 군사쿠데타 이후였다. 군부집단은 1962년 헌법 개정에서 이익균점권을 폐지하고 노동기본권 보장의 목적을 근로조건의 향상에 가두고 공무원의 노동3권을 제한했다. 이후 헌법은 8차례 개정되었고 노동기본권 보장은 60년대 것에 공무원과 주요 방위산업의 단체행동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굴절되었다. 노동법제 역시 숱한 수난을 겪으면서 생성과 소멸을 거듭하며 변화하였다. 
박정희 군사정권은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을 필요충분조건으로 한 불균형성장을 경제개발전략으로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노동은 경제성장을 위한 도구, 동원의 대상으로 설정됐다.  근로기준법은 기존법의 현실화라는 미명 하에 사용자가 빠져나갈 수 있는 단서조항 예외조항투성이로 개정되어 최저기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었다. 노사관계는 극심한 노동조합의 통제로 힘의 균형을 잃었다. 그럼에도 자본은 노동조건의 저하와 노동조합의 약화를 노리고 치열한 공세를 펼쳤다. 1965년 2월부터 1969년까지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펼친 노동관계법 개정 책동이 그것이었다. 당시 이 요구는 노동계의 강한 반발과 여론의 비판에 직면하여 관철되지 못했지만 독재 권력은 70년대 초 노동기본권을 원천적으로 무력화하는 국가보위법과 유신체제라는 엄청난 선물을 제공했다. 이 같은 노동탄압정책 아래 자본은 거대한 자본을 축적하여 재벌체제를 구축하기에 이르렀다. 
1980년 광주민중항쟁을 처절하게 짓밟고 등장한 전두환 정권은 자본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폭력수단을 총동원했다. 정권은 민주노조를 파괴하고 노동관계법의 전면 개악을 단행했다. 노동법제는 노사협조를 강제하고 노동조합법과 노동쟁의조정법은 ‘3금법’으로 지칭되는 이른바 ‘제3자 개입금지’, ‘정치활동금지’, ‘복수노조 금지’를 규정함으로써 노동운동을 질식시키는 기제로 적극 활용되었다. 그러나 권력과 자본의 일방적인 지배체제는 갈수록 거세지는 노동의 저항을 불러왔고 끝내는 87년 민주항쟁과 노동자 대투쟁이라는 거대한 민중적 항거에 직면한다. 정권과 자본은 온 힘을 모아 제압을 시도하지만 노동은 질풍노도처럼 전진을 거듭하여 민주노조진영을 구축하며 급성장하였다. 이러한 노사관계 지형을 반영하여 노동관계법제도 큰 변화를 나타냈다. 법률상 노동시간이 단축되고 악명 높은 ‘3금제도’의 완화 또는 폐지를 통해 노동기본권의 확충이 시도되었다. 군사정권 하에서 17여 년간 완강하게 유지되던 복수노조금지의 벽도 무너지기 시작했다. 
 
신자유주의 노동유연화 공세-최저 근로기준의 무력화
1990년대 노동운동의 급성장에 직면한 정부와 자본은 경제위기론과 신경영전략 도입으로 현장지배권의 복원을 꾀하다가 실패하자 국제화·세계화를 앞세우며 이른바 ‘노사관계 개혁’을 추진했다. 정부와 자본 쪽의 노동의 유연화 요구와 노동운동진영의 노동기본권보장 요구가 격렬하게 부딪쳤고 정부와 집권여당은 노동유연화(정리해고제 도입)를 핵심으로 한 노동법제의 개정을 날치기로 의결했다. 노동조합의 전국적인 총파업으로 정부는 석 달도 안돼 법안을 무효화했으나 노동의 유연화제도가 폐지된 것은 아니었다. 이러는 사이 재벌경제라는 한국 자본주의의 모순은 깊어졌고 마침내 1997년 말 국가부도의 외환위기가 엄습해왔다. 정권의 수평적 교체라는 역사적 변화 속에 등장한 ‘국민의 정부’는 위기극복을 위해 사회적 대타협의 이름으로 노동의 희생을 요구했다. 그 내용은 노동기본권의 확충과 경제민주화를 대가로 한 정리해고제의 즉시 도입이었다. 이로부터 신자유주의 정책과 노동유연화가 현장을 휩쓸고 노동자와 노동운동은 위기의 늪으로 밀려들어갔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급증하고 근로대중의 생활조건은 급격히 추락했다. 자본은 위기를 틈타 현장지배권을 회복하고 노동유연화체제의 기초를 확실하게 구축했다. 공무원노조와 교원노조의 합법화로 노동운동은 재기의 기회를 맞았으나 자본의 공세를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어 ‘경제살리기’를 내세워 등장한 이명박 정권은 노동의 유연화와 노동기본권 무력화를 더욱 강하게 밀어붙였다. 노동법제는 과거와 판이하게 달라졌다. 근로기준은 기업의 비용감축과 경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동유연화가 중심을 이루고 집단적 노동관계법은 단결의 자유 보장이라는 미명 아래 노동조합활동을 위축시키는 수단으로 전락하였다. 
이와 같이 헌법이 규정한 노동의 권리와 인간다운 생활의 권리는 경영의 효율성과 이윤의 극대화 앞에 철저하게 유린되었다. 노동사회는 분절화와 빈곤의 심화 그리고 노사관계의 극단적 파행으로 치달았다. 그것은 오랫동안 양적인 성장전략 기조 위에서 이어진 자본 운동의 결과였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노동의 피폐화는 국가권력이 주도하는 특징을 나타냈다. 정부가 노사 간 갈등을 조정 중재함으로써 사회적 통합을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나서 법 제도를 친자본적으로 제정 또는 개정함으로써 기업의 지배력을 강화시키고 노사관계의 불균형을 조성해왔다는 것이다. 거대자본의 이해를 충실히 반영한 이 같은 경제정책 및 노동정책은 안팎의 조건변화와 더불어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전망을 스스로 제약하게 되었고 끝내는 만성적인 경제위기에 허덕이는 구조를 자초하게 되었다. 2012년 말 대통령선거에서 경제민주화와 사회복지의 확충 그리고 노동유연화의 폐지가 사상 처음으로 여야 모두의 공약으로 제시되었던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노동시장 개혁 공세의 저변
박근혜 대통령은 이 사회가 해결해야 할 역사적 의제로서 내세운 스스로의 공약을 일찌감치 내버렸다. 그리고 거대자본이 주도하는 경제성장을 전면에 내세웠다. 정책수단은 대대적인 규제완화와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노동시장 구조개혁으로 집약되었다. 지난해 말 노사정위원회는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올 3월 말까지 끝내기로 합의했다. 우선의제로 노동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과 공무원 연금개혁이 동시에 제기됨으로써 과제의 무게는 가중되었다. 정부는 총력을 기울이는 모양새를 취했다. 대통령은 번번이 3월 말까지 구국 결단의 자세로 노사정 대타협을 강조했고 국무총리도 나서서 사회적 합의를 독려했다. 노동부는 대대적인 신문광고와 지하철 홍보를 동원하여 청년 일자리를 위해 사회적 대타협은 반드시 성사시켜야 한다고 선전했다. 이 와중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은 느닷없이 기업의 임금인상과 최저임금 조기 대폭인상을 역설했다가 자본 쪽의 냉대를 받고 머쓱해하는 해프닝도 보였다. 
제기된 의제들은 노동유연화 확대, 비정규직 노동자의 증대, 그리고 고용불안과 노동조건의 저하를 가져올 위험성이 매우 큰 것들이다. 게다가 민주노총을 포함한 시민사회세력은 격렬한 반대투쟁에 나설 기세다. 그럼에도 박근혜 정부가 이처럼 사활을 걸듯이 노동개혁에 매달리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지난 2년 동안 집권세력의 동태에 비추어 다음과 같은 사태가 추정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경제민주화, 사회복지 확충을 내팽개친 박근혜 정부로서는 어떤 형태로든 경제성장률을 높여 성과를 보이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동안 정부는 투자를 늘려 성장률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에 나서달라고 호소해왔지만 재벌들은 눈도 꿈쩍하지 않았고 오히려 구조조정을 서두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재벌권력의 위력을 실감한 나머지 초조해진 정부에게 재벌들은 노동시장의 2중 구조 개선을 주문했다. 경제계의 각급 연구소의 주장이나 대한상공회의소를 방문한 경제부총리에게 들이댄 요구는 그 작은 부분이다. 따라서 정부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상수로 하고 자본의 투자의욕을 종속변수로 하는 투자함수를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여기에 고도성장시대의 신화에 사로잡힌 권력의 정상과 정책브레인들의 눈에 고용없는 성장패턴론이 들어올 여지는 없다. 거기다 올해는 선거가 없는 해다. 거듭되는 실정으로 하방경직성을 보인 대통령 지지도를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좋은 기회가 아닐 수 없다. 동요하는 자본과 보수진영의 지지를 붙들어 맬 수 있는 안성맞춤의 미끼-노동의 희생-를 놓쳐서는 안 된다. 거추장스러운 상대인 노동진영은 양대세력으로 양분되어 있어 사탕과 채찍을 잘 사용하면 분할통치를 통한 목표달성 가능성은 충분하지 않은가?”
아무튼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의제로 한 사회적 교섭은 극도의 긴장감 속에 진행되고 있다.  노동의 입장에서는 웬만한 대안이 아니고서는 자본 쪽에 크게 기울어져 있는 내용을 기초로 합의를 이루어내기는 지극히 어려워 보인다. 제도개선의 장으로서 사회적 교섭의 중요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삶의 기초조건을 유지·개선하기 보다는 그 근저를 위협할 수 있는 조건을 받아들일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회적 교섭이 어떤 결말을 가져올지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다. 혹자는 결렬을 예상하기도 하고,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내용으로 합의문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좀 더 시간을 들여 재교섭을 추진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혹자는 총력전 태세에 비추어 정부가 합의와 상관없이 작년 말 노사정 합의문을 근거로 당초의 계획을 밀어붙일 가능성도 있다고 진단하기도 한다. ‘노동개혁은 경제살리기를 위한 필수사항이고 정부는 사회적 합의를 위해 할 일은 다했는데 노총이 빠져나갔으니 책임은 노총에 있고 우리는 논의한 내용대로 제도화해도 잘못은 없다, 논의내용을 토대로 입법화해도 절차에 있어서나 사회적 정당성에 있어서 하자는 없다’고 주장하며 입법화를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거기에 현 정부가 처한 처지나 그간 취해온 오불관언(吾不關焉)의 정치행태를 보태보면 그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어 보이지만 역시 변수는 사회적 힘의 관계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사회적 교섭이 어떤 형태로 결말이 나든 분명한 것은 노동현장이 노동유연화 확장의 위협 앞에 노출되어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에 시달려야 한다는 사실이다. 자본의 공세 앞에 피폐한 삶의 조건이 개선될 여지는 그다지 커보이지 않고 노동운동진영은 특별한 계기가 마련되지 않는 한 방어적이고 수세적인 처지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이렇게 보면 노동에게는 어느 것 하나 만만하지 않은 조건이 당분간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노동이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상황으로 몰리고 정치적 지배력의 공백이 생기면 어김없이 저항투쟁에 나선다는 역사적 경험을 우리는 갖고 있다. 거기에는 철저한 준비와 실천의 노력 없이는 역전의 기회를 놓쳐버릴 수 있다는 냉엄한 운동사의 교훈이 아울러 내포되어 있다. 
일제 식민지로부터 해방된 지 70년, 우리 사회가 거대자본의 식민지로 화하고 노동이 영혼이 없는 황국신민으로 전락한 것은 아닌지 자문하면서 자본의 공세를 어디서 어떻게 멈추게 할 것인지,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실천할 것인지 자성의 기회를 가져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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