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2026 이재명 정부 노동정책 방향
노사관계 패러다임 전환의 원년 될까
노동정국의 최대 분수령은 ‘노조법 시행’…사회적 대화·합의 새 질서 형성에 관건
박성국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객원연구위원
대통령의 메시지는 정부의 정책이 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1월9일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11개월 고용하고 퇴직금 떼먹고, 정규직 안 되게 1년 11개월 고용하면 되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우리는 모범적 사용자가 돼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대통령의 한 마디는 곧바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정책에 반영되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 비정규직 공정수당 책정 및 지급기준 마련, 공공기관 경영평가 항목에 비정규직 처우개선 등 3종 세트의 정책이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처럼 대통령의 메시지는 고용노동부 등 정부의 노동정책 과제로 이식되었다. 행정부는 체계적인 이행을, 대통령은 강한 실행 의지와 비전 제시를 분담하는 구조로 해석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노동문제에 관한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와 고용노동부의 노동정책의 상호조응을 검토한다. 그리고 노사단체의 대응을 바탕으로 올해 노사정관계를 전망한다. 먼저, 지난 2개월 동안을 국무회의와 수석보자관회의, 기자회견에서 국민에게 건넨 이 대통령의 대화 내용을 좀 더 살펴보자.
대통령의 키워드 “모범적 사용자”, “안전에 기반한 성장”, “기본사회”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문제에 관한 인식을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모범적 사용자”이다. 정부와 공공기관이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적정임금 지급에 있어 민간의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적정임금”과 “공정수당”도 반복적으로 언급한 키워드이다. 적정임금은 단순한 최저임금을 넘어 노동의 대가에 걸맞은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정부가 환경미화원의 적정임금 보장 규정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지적과 관련해 감사나 전수조사를 통해 실태를 파악하라”고 지시하였다. 정상적인 일자리에는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단기 계약직에게도 기간에 상관없이 퇴직금을 지급하는 ‘공정수당’ 개념의 도입도 지시했다. 공정수당은 이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시절에 실천한 정책이기도 하다.
둘째, “안전에 기반한 성장”이다. 이 대통령은 생명 경시에 따른 비용이 대가보다 훨씬 비싼 구조를 만들어 산재 사고를 줄이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노동감독관 3천500명 증원, 일터지킴이 신설처럼 안전한 작업환경과 생명 존중이 뿌리 내릴 조치들을 확고히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회에 계류 중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과징금 부과 등)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며, 근로감독관과 일터지킴이 증원을 통해 안전한 작업 환경을 확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셋째, “기본사회”이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과 로봇이 일자리를 대체하는 미래에 대비하여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국가가 책임지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핵심 비전을 제시하였다. 이 대통령은 “어떤 공론조사한 것을 봤는데 극단적 양극화, 인공지능 사회, 여기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기본사회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 정도가 상당히 높아진 것 같다”면서 “기본사회에 관해서서도 너무 정치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진지하게 이야기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AI와 로봇으로 인한 일자리 양극화가 ‘거대한 수레’처럼 피할 수 없는 미래임을 인정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기본사회 정책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할 것을 주문한 셈이다. 모든 국민이 AI를 도구로 생산에 참여할 기회를 누리고, 기술 발전의 성과를 공평하게 나누는 시스템 구축을 강조했다.
이외에 조선산업 등 산업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노사정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대화와 타협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외국인 노동자를 데려와 최저임금으로 국내 일자리를 대체하고 지역경제가 나빠진다고 항의하고 그 경쟁력으로 성장의 과실은 상층 일부가 독식하면 나머지 밑에는 더 어려워진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일자리의 유연안정성을 강조하면서 사회적 대통합을 강조하였다. 이 대통령은 “노동자 입장에서도 고용안정성도 중요한데 전체적인 일자리 질을 높이려면 고용유연성에 대해서도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지키겠다고 버티지만 점점 줄어들고 신규 고용은 다 하청 주거나 비정규직 하는데 지금 당장 어려워도 사회적 대타협 방향으로 잡고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 2026년 노동정책 비전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
2026년 고용노동부는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을 비전으로 삼아,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양극화를 해결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이하에서는 ‘고용’, ‘노동’, ‘안전’이라는 세 가지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노동정책을 요약하였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와 노동부 노동정책의 상호조응과 그 함의를 분석하였다.
먼저 산업 전환과 인구 변화에 대응하는 일자리 기회 확대를 통한 격차 해소를 내건 ‘고용정책’부터 살펴보자. 4대 과제를 제시했다. 첫째, 청년 일자리 격차 해소이다. 미취업 청년을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청년 DB를 34세까지 확대하고, 10개 권역에 일자리 첫걸음 보장센터를 신설하여 맞춤형 취업 지원을 설정하였다. 둘째, 저출생·고령화에 대응하여 법정 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연장하는 입법을 추진하며, 세대 상생형 지원 방안 마련을 고려하였다. 셋째, AI 대응 일자리 정책 로드맵을 통해 15만 명 규모의 AI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지역 등을 정의로운 노동전환 특구로 지정하여 고용 안정 지원을 계획하였다. 끝으로 근로시간이 아닌 소득 기반 고용보험 체계로 개편하여 택배기사, 플랫폼 종사자 등 노무제공자의 고용 안전망을 확충하여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를 설정하였다.
다음은 노동시장 격차 해소와 노동기본권 보장을 목표로 삼은 ‘노동정책’이다. 4개 과제를 중심으로 설정했다.
첫째, 노동시간 단축 과제이다. 주 4.5일제 도입 지원 시범사업(324억 원)을 실시하고, 포괄임금제 오남용 금지 및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 등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을 계획하였다. 둘째,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근로기준법에 명문화하고, 임금 정보 공개를 6.6만 개소로 확대하여 원·하청 간 임금 격차를 줄이는 공정임금 체계 추진을 설정하였다. 셋째, 권리 밖 노동자 보호이다. 일하는 사람 권리에 관한 기본법 제정과 노동자 추정 제도 도입을 통해 특고·플랫폼 종사자 등 기존 노동법의 사각지대 해소 추진을 설정하였다. 끝으로 개정 노조법 2·3조(노란봉투법)을 2026년 3월 10일부터 시행하여 하청 노동자의 실질적 교섭권 보장을 추진하고 있다.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의 핵심 과제로 부각된 ‘안전정책’에 대해 살펴보자. 위험의 격차 해소와 참여형 안전 일터 조성을 정책 목표로 내걸었다. 3개의 정책과제에 집중한다. 첫째,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집중 지원이다. 1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의 안전 장비 지원 비율을 90%까지 확대하고, 1,000명의 '일터 지킴이'를 통해 밀착 지원을 설정하였다. 둘째, 원청 및 대규모 사업장 책임 강화이다. 중대재해 발생 시 강제 수사를 적극 활용하고, 사망 사고가 반복되는 기업에 대한 경제적 제재(과징금 등)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끝으로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실질적 보장,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국민 참여형 산재 위험 신고 포상금 제도(최대 500만 원) 등 참여형 안전관리제도를 추진과제로 설정하였다.
요컨대 고용노동부의 고용·노동·안전 정책을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는 “격차 해소”이다. 일자리 기회 격차 해소, 노동시장 격차 해소, 위험의 격차 해소가 그것이다. 이러한 격차가 해소되는 것과 더불어 성장하는 것이 바로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의 요체이다. 예컨대 성장 후 분배라는 공식대로 노동을 희생하는 성장 방식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대통령의 메시지와 고용노동부의 2026년 업무보고의 상호조응 정도는 어느 정도일까.
고용노동부의 2026년 전략 목표인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은 대통령이 강조한 “성장의 과실을 공평하게 나누고 양극화를 줄여야 한다”는 가치를 행정적으로 공식화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 비정규직 공정수당 책정 및 지급기준 마련, 공공기관 경영평가 항목에 비정규직 처우개선 등 3종 세트의 정책을 실행하는 동안, 이 대통령은 ‘정부의 모범적 사용자성’을 환기하며 정책의 정당성을 부여하였다. 대통령의 메시지와 행정부의 정책 실행은 상호보완적 역할을 하는 셈이다.
그렇다면 2025년 국정과제 설정과 2026년의 노동정책은 어떠한 의미를 가질까. 2025년이 국정과제를 확정하고 노조법 2·3조 개정, 노동절 복원 등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한 해였다면, 2026년은 현장 밀착형 구체적 실행과 성과 창출에 주력하는 해로서 규정될 수 있다. 때문에 고용노동부는 국정과제를 구체화하여 현장에 안착시키고,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이라는 전략적 성과를 체감하는 단계로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노동계 “관리 대상 아닌 성장 주체”, 경영계 “경영 부담 완화, 보완입법 절실”
그러나 양대 노총 등 노동계는 대통령의 메시지가 “양극화 해결”을 강조하면서도, 실제 정책 실행(고용노동부 로드맵)에서는 노동자를 ‘성장의 주체’가 아닌 ‘관리의 대상’으로만 보고 있다고 비판하며 실질적인 권리 확장을 요구하고 있다. 이 대통령과 고용노동부의 노동정책 방향과 과제에 대해 노사단체는 어떻게 평가하고, 무엇에 주안점을 두고 있을까.
양대 노총은 노동기본권 권리보장과 사회적 교섭을 강화를 내걸고 있다. 한국노총은 법정 정년 65세 연장 입법과 주 4.5일제 안착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중층적 사회적 대화를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려는 전략을 고려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2026년을 ‘원청 교섭 원년’으로 선포하고,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전 조직적 투쟁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 정책이 노동을 ‘관리 대상’으로만 본다고 비판하며 분배 구조 개선을 위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양대 노총은 산업 전환 과정에서 노동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정의로운 전환에 노동조합의 참여를 제도화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한국경총 등 경영계는 ‘경영 부담 완화’와 ‘사회적 대화’를 강조하고 있다. 노조법 개정에 따른 산업 현장의 혼란을 우려하며 보완 입법을 요구하고 있다. 정년 연장에 대해서는 인건비 부담(약 30조 원)을 이유로 ‘퇴직 후 재고용’ 등 기업의 자율적 활용을 주장하고 있다. 2026년 노사관계가 전년보다 더 불안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원청 대상 투쟁에 대비한 법적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을 전제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2026년 노동정국 “새로운 노사관계 질서를 만드는 진통기”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2026년 노사정 관계는 이재명 정부의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 기조가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진입하며, 노조법 2·3조 시행과 정년 연장 등 대형 현안을 둘러싼 치열한 갈등과 대화가 공존하는 국면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2026년 노동정국은 “새로운 노사관계 질서 수립을 위한 진통기”로 규정할 수 있다.
쟁점별로 보면 노조법 2·3조(노란봉투법)의 시행은 2026년 노동정국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노동계는 이를 기반으로 ‘원청 교섭 원년’을 선포하고 하청 노조의 실질적 교섭권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경영계는 사용자 범위 확대에 따른 산업 현장의 혼란과 투쟁 증가를 우려하고 있다. 원하청 교섭의 현실적 전개에 따라 새로운 교섭질서가 형성되는 셈이다. 아울러 50대 이상 노동자의 최대 관심사인 단계적 65세 정년 연장에 관한 사회적 합의 여부와 입법도 노사의 현안으로 쟁점화될 것이다. 실노동시간 단축, 작업중지권 등 피할 권리와 노동안전도 노사의 단체교섭뿐만 아니라 국회 입법의 쟁점이 될 전망이다.
시기별로 보면 3월10일 개정 노조법이 발효되면서 하청노조의 원청 대상 교섭 요구가 확산하는 반면 법정으로 사안을 끌고 가려는 원청회사 및 경영계의 맞대응이 나타나면 노동정국은 급격히 냉각될 수 있다. 4~5월에는 노동절(5.1) 복원과 맞물려 ‘일하는 사람 기본법’ 및 ‘노동자 추정제’ 등 입법 패키지 논의가 국회에서 달아오를 것으로 보인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 대책(4월) 발표 시 민간 부문으로의 파급 효과를 두고 노사 공방도 예상된다. 올해 임단협은 6월 지방자치단체 선거 영향으로 하반기 이후로 몰릴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7~8월은 임단협이 집중되는 시기로, 정년 연장과 임금인상 등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국정감사와 예산심사 및 입법심의가 이어지는 9~12월에는 예정된 국회의 노동입법을 두고 노사의 동원과 로비가 예상된다.
그렇다면 노사정은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새로운 노사관계 질서를 만들 수 있을까. 다음과 같은 과제를 상기할 필요가 있다.
첫째, 노조법 2·3조(노란봉투법) 등 민감한 법안을 둘러싼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이미 법원은 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하청 노동자에게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원청 사용자는 교섭당사자라고 여러차례 판정해왔다. 그에 따라 국회가 호응하여 노조법 2·3조를 개정하였다. 새로운 교섭질서가 불가피하다면 더이상 회피하지 말아야 한다. 법정 소송으로 끌고 간다고 해서, 이 법의 시행이 무한정 지연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지난 2011년 7월 1일 시행된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허용’에서 보듯이 이른바 ‘현장의 대혼란’, ‘노사관계 무질서’는 없었다. 현재로선 과거의 경험을 거울삼아 원하청 교섭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노사정이 힘을 모으는 지혜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노사는 자율적인 교섭질서를 형성하는 주체임을 자각해야 할 것이다.
둘째, 정부는 대통령이 강조한 대로 공공부문이 먼저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적정임금 지급을 실천하여 민간의 자발적 변화를 유인해야 할 것이다. 말 그대로 ‘모범적 사용자’ 리더십을 보여줘야 한다. 공언한대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 비정규직 공정수당 책정 및 지급기준 마련, 공공기관 경영평가 항목에 비정규직 처우개선 등 3종 정책 세트를 바탕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다. 공공부문에서 먼저 ‘초기업 교섭’을 선도하고, 새로운 교섭질서를 형성한다면 이 또한 민간부문의 교섭구조 변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비전과 철학이 담긴 메시지에 조응하여 행정부가 더 능동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다.
셋째, 그 어느 때보다 중층적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해야 한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뿐만 아니라 국회, 산업·지역별 대화 기구를 다각화하여 갈등을 분산하고 합의를 도출하는 타협을 이뤄내야 할 것이다. 더이상 노사는 관리의 대상이 아니라 주체이며, 법과 제도의 수용자가 아니라 형성자임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노사정은 대등한 주체로서 함께 정책을 형성하는 장으로서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요컨대 2026년은 개정 노조법 시행에 따른 원하청 교섭 갈등이 정점에 달하는 시기이다. 노조법뿐만 아니라 정년 연장과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담론을 사회적 대화를 통해 어떻게 합의로 끌어내느냐가 노사관계 안정의 최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출처: 『노동사회』 통권 제204호 2026년 제1호 *왼쪽 출처를 클릭하여 통권 PDF 내려받기